신혼부부와 양육 가정을 위한 주거·대출, 세금(혼인·출산 증여공제), 출산·육아 지원금, 일·가정 양립(육아휴직), 돌봄·다자녀 혜택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.
2025~2027년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2.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(구입)·버팀목(전세)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 2년 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, 기본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.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월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금액·요건이 다릅니다. 정부24 '지역별 출산지원금' 또는 복지로에서 거주지를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