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년월일·입사일·퇴사일·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(평균임금의 60%, 상한 66,000원/하한 64,192원)와 소정급여일수, 총 실업급여를 추정합니다.
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%이며, 2025년 기준 상한 66,000원, 하한 64,192원이 적용됩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~270일(소정급여일수)이 지급됩니다.